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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협, 대공협 법정 가나

전부협, 공제업무 등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 준비
대공협 ‘맞대응 하겠다’ 입장 밝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희. 이하 전부협)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 이하 대공협)의 ‘대통합’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본보 4월 12일, 5월 13일, 5월 25일 7면 보도>
대공협이 유인물과 인터넷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전부협의 복지정책 내용에 대해 전부협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법정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부협 및 대공협 등에 따르면 두 협회는 지난 4월부터 ‘대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만남 보다는 각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협회의 회원수, 재정상태 등의 우위를 내세우는 등의 ‘자존심 싸움’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대공협측이 도내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중개업자에게 뿌린 것으로 알려진 ‘전부협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은 법정 공방의 도화선이 됐다.
'전부협 중앙회 관계자의 답변'으로 소개한 유인물에는 ▲공제업무(복지상환금 지급)는 지난 1999년 6월 8일부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수령자는 없음 ▲복지연금 시행 13년째지만 수혜자는 아직 없다고 함 ▲공제 사고시 구상권 행사는 이사회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모든 판단은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짐)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전부협측은 이에 대해 공제업무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2001년 2천127만4천310원, 2002년 4천629만4천490원, 2003년 1억4천395만7천920원, 2004년에는 2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연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실시되며 공제사고시 구상권 행사는 이사회가 아니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부협 관계자는 “대공협측이 허위로 유포한 내용 중에는 협회의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공협측에서는 분명한 출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 김부원 회장은 이에 대해 “법정으로 가면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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