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13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무직.의왕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께 의왕시 C빌라 반지하층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강모(13.중1)군 등이 집 밖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나가 강군의 왼쪽 어깨를 찌른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이씨 가족들의 진술을 받고 이씨의 정신이상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