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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고발

본인·친족 등 보유 회사 21곳
계열사 ‘지정자료’서 누락 제출
李GIO 인지 불구 고의성 의심
기업집단 ‘동일인’ 회피 확인중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인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정 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나타낸다.

특히 지난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초래했기에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 GIO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GIO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GIO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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