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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폐쇄”

이재명, 긴급행정명령 발동

신천지 측 제출 자료와 경기도 자체 조사 큰 차이 판단
“국민들 안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불가피”
찜질방·기도원 등 비공식 미인가시설 전수조사 검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고 14일간 도내 353곳의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이날부터 14일간 강제폐쇄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권한인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경기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시설을 강제폐쇄, 신도명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에 대한 강수는 당초 신천지 측이 제출한 경기지역내 종교시설과 경기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 숫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가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도내 시설은 239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곳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

폐쇄명령 집행대상인 353곳은 신천지가 공개한 239곳과 자체 현장 확인을 거친 6곳, 제보·자료로 파악됐으나 현장실사 필요한 108곳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지역 31개 각 시·군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전국의 통합적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다가 해당 지자체는 자칫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신천지 측에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찜질방, 기도원 등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 등 비공식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등록된 ‘신천지 강제해산’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52만명이 참여했다./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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