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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곧 공개 합니다”

2800명에 사전 안내문 발송
개인·기업 체납액 총 1154억

경기도가 2천800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1년이 넘은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2천67명, 법인 733개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총 1천154억원에 달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18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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