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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도내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도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상시모집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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