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월 약 23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법은 개별신청이 원칙으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