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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공익적 목적 사용 땐 개인정보 제공 의향”

경기연구원, 데이터 활용 설문
데이터 3법 입법에 긍정 반응
다양한 서비스·사업 창출 기대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 84%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정보를 제공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보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이 의뢰해 실시한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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