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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6월부터 청소·주차단속 누가 하라고” 초비상

경찰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전국 아파트 의무준수 행정계고

고령 경비원 퇴출·관리비 상승
“취지 좋지만 현실적 이행 곤란”

국토부 “주택시장 혼란 불가피
경찰과 원만한 해결방안 협의중”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국토부가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두고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 최근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같은 계고를 내렸다.

경찰의 계고는 두가지로,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 선임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처리,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어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택관리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결국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기존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주택관리업계 전반의 변화도 예상된다.

수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는 “매번 경비인력과 미화인력 등을 줄여 관리비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주차관리를 위한 지출 등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취지야 좋지만 현실에 맞추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해법이 조속히 나오기 바랄뿐”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청소 등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단속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경찰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현수·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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