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공공지역에서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 시 주관 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 실추, 국민감정 자극 행위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남궁형 시의원은 “최근 2020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사실상 욱일기 사용이 허용되는 등 일본제국주의와 관련한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과 연계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