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15일 경마장에서 불법으로 사설경마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도모(4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36)씨 등 구매자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 등은 지난 4월 1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과천시 주암동 과천 서울경마장 객장에서 매 경주당 10만∼100만원까지 베팅금액을 정하고 권씨 등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한 혐의다.
경찰은 사설경마가 자주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한국마사회 보안과 단속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지난 13일 과천서울경마장 객장에서 사설경마를 하고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