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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방안

 

 

 

2020년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0% 대인 0.75%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낮추게 되어 예금자의 금융소득을 줄이게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보통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된다. 줄어든 소득에 종합과세까지 된다면 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과세 하면 분리과세 보다 불리해진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절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 5천만 원까지 자녀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를 통해 명의분산 하여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절세를 하도록 한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과세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 배당의 수령시기를 늦추는 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해 합산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크기를 줄여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할 수도 있다. 가령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의 합산과세 세율구간이 35%이상 세율 구간이라면 금융소득 일부를 무조건분리과세 상품(30%로 분리과세 되는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비과세 또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 이를 잘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표적 상품이 브라질 채권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조약으로 브라질 국채로 얻는 이자소득이나 환차익 및 채권평가이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브라질 국채의 연 이자율은 7% 대로 높은 편이다.

1억원 한도 까지 비과세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1년에 최대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 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에는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른다면 한해 받는 배당수익이 갑자기 늘어 과표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비과세되는 예금으로는 재형저축, 농어가목돈저축, 노인·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천만원 한도),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 등 이 있으며, 연금저축(12,15%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환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주식형펀드도 좋은 상품이 된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나 선진국 국채 등 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안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환차익 부분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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