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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자료 팝니다”… 플랫폼 갈아타고 음란동영상 유포 여전

경찰, 텔레그램 음란물 단속하자
트위터 등 SNS에 판매계정 올려
성 착취 영상 대대적 단속 필요

단속 피했다가 재 유포 악순환
‘소지죄도 처벌’ 법개정안 필요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던 ‘n번방’, ‘박사방’ 등의 성착취 불법 음란물 유포를 집중 단속 중인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 등에서도 해당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24일 본지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확인한 결과 ‘N번방 박사방 유출’, ‘N번방 자료 판매 100만원방 자료’ 등의 글과 함께 불법 음란물의 일부를 올리는 계정이 여럿 발견됐다.

특히 일부 계정에서는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라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채널 ID를 함께 게재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판매하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게시글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경찰이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텔레그램에서 N번방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트위터 등 또 다른 SNS로 ‘N번방’의 이름으로 성착취 영상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뤄지면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 A(28)씨는 “텔레그램 N번방이 폭파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영상을 SNS에서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면 단순히 플랫폼만 옮겨 간 게 아니냐”며 “게다가 대부분 공개 계정이라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사무국장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웹하드나 포르노 사이트 때도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슈가 사그라들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에 방점을 둔 소지죄가 담긴 개정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동의없이 누군가의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나 비디오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트위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시킨다”며 “지난 5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요청 채널 권한을 부여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삭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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