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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용 취약계층 지원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1년 연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 100만원 지급

과천시가 무급휴직 노동자 등 고용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최초 연장은 6개월로 이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 뒤 시청 세무과(과천시 관문로 69)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02-2150-1512, 1533),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도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일거리가 줄거나 감염 위험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과천시가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 및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대응 과천시 통합지원센터(02-2150-3185~8)와 일자리센터(02-3677-2451~3) 등을 통해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고 지원금은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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