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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 돈을 집 앞에"…보이스피싱 피해 어르신 잇따라

노인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들이 시키는대로 했다가 평생 모아둔 현금 재산을 잃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에 있던 돈 1억3천여만원을 전부 찾아 집 대문 앞에 갖다뒀다.

A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하자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겼으나, A씨는 끝까지 자녀에게 줄 돈이라고 둘러댔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다.

A씨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돈을 갖다두고 문 안에서 바깥을 지켜보다가 누군가 와서 그 돈을 갖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소리치자 A씨의 아들이 뛰쳐나가 주변에 있던 시민과 힘을 합쳐 B(27·남)씨를 검거했고, 다행히 돈도 회수했다.

지난 2월 17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대만인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갖다둔 돈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왔다. B씨가 검거되면서 그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국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사례 10건이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10건의 피해 금액은 총 3억4천만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1억3천만원(5건)이 더 있다.

경찰은 B씨 검거를 계기로 중국인 전달책 C(19·남)씨와 귀화한 중국인 송금책 D(31·남)씨를 잇달아 붙잡아 3명을 모두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절취책으로 활동하려 한 대만인 E(22·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이 검거됐음에도 중국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된 돈은 현재로선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온 전형적인 수법인데도 무방비로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의심이 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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