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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최대 100만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포함
하루 2만5천원씩 2개월간 지급
시, 20일까지 이메일·팩스 접수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며, 지원 수준은 1인당 하루 2만5천원,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씩이다.

고양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두 개 유형의 사업이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긴급복지지원금·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유급휴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소득자(연간 7천만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접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고양시 일자리 정책과(☎031-8075-9441), 기업지원과(☎031-8075-4913)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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