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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공작 삼성상대 민·형사 소송”

전국금속노조 “6개 법인·100명
10억 손배소·추가 형사 고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삼성에 대해 추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노조 파괴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삼성이 노조를 무너트리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불법에 가담한 경찰과 노동부 관료의 책임을 물어 정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경총 등 6개 법인과 100명의 피고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가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7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을 포함해 삼성 계열사 임직원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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