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1억여원을 체불하고 약 2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용인시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1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고용 당국의 수사를 피해 온 이씨는 최근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가 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