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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휴직 사업장 5만곳 넘어

10인미만 사업장 3만9천여곳 최다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정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5만곳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5만53곳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9천286곳(78.5%)으로 가장 많았고, 10∼30인(7천986곳), 30∼100인(2천151곳), 100∼300인(491곳), 300인 이상(139곳)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의 휴원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관련 비용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7만9천617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장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기로 해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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