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운수종사자들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통연수원이나 시군 현지 교육장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 8개 과목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수강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