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조건만남을 한 데 이어 음란행위를 시켜 사진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A(3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B양등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만남 과정에서 B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