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기간 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키로 했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시는 감경액 총 규모를 1억3천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지난 4월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지원 방안 수립을 통해 마련한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에 대한 사항을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최종 확정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 개정돼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