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도권지역 지하철요금 인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지하철요금은 인천시와 서울시, 철도청 등 3개 관련 기관이 협의, 결정하는데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가 합의한 지하철 요금 인상안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인상폭이 낮아 보류 입장을 밝혔던 철도청이 지난 19일 두 시의 합의안을 따르겠다고 통보해 왔다.
두 시의 합의안은 12㎞에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하고 중거리(12∼41㎞)의 경우 6㎞마다 100원씩, 42㎞ 이상인 장거리는 12㎞마다 100원씩 더 받는 내용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물가심의위를 열어 이같은 요금인상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인천지하철 구간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의 지하철 요금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종전 현금을 낼 경우 700원(교통카드 사용시 8% 할인)이었으나, 앞으론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800원으로 하고, 현금으로 낼땐 100원을 더 내도록 했다.
한편 시는 "서울시가 당초 제시했던 요금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울시내 구간과 같은 인상안을 관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