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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

경기도, 투기 우려지역 선별
토지거래 허가구역 선제적 지정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운영하며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우선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함 단속 강화를 위해 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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