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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8월 이후 민간택지에서 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단행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오는 8월부터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빚어지면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도 계속 유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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