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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나서

인천경찰청, 18일 간담회 개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도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인천시,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과 ‘버스 등 사업용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방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 내에서 발생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건이다.

지난해에는 횡단보도 내 화물차에 의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 중인 보행자는 그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고 횡단보도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단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우회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방 차량신호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인천시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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