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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탈북녀 살해 40대 탈북자 15년 형

法 “흉기로 잔혹 범행·시신 유기
꿈꾸던 삶 살아보기전 삶 끝내”

함께 살던 탈북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탈북자가 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려 넘어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는데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하고 도망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새 생활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아보기 전에 삶을 마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화성시 향남읍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3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 모두 탈북민으로, 동거하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 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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