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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中企 지원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중기중앙회, 한시적 0.6%p↓
기존 대출 업체도 금리 할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에 3.5~6.2%의 금리를 적용 중이나, 변경 후에는 2.9%에서 5.6%로 완화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이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면서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가입자 우대 할인(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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