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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국세관련 중기 애로사항 청취

김현준 청장 ‘절제된 세정’ 약속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장단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세무 컨설팅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세법 전문성이 낮고 세무조사 시 세법 해석 충돌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사전통지 예외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경제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라면서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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