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가져오는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모는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제도 등이 공모 대상이다.
도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닐뿐더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처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의소리(https://vog.gg.go.kr/)에서 ‘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