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거짓말… 격리장소 이탈… 81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경기남부청, 46명 검찰 송치
나머지 35명은 수사 진행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81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격리장소에서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이다.

A(28)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가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