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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45만원씩 국세청, 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

단독가구가 전체 61.7% 차지
일용근로가구가 절반 넘어

지난 3월 신청한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10일 지급됐다.

국세청은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 완료했으며, 이날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총 4천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 역시 조속히 심사해 오는 15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법정기한인 7월 20일보다 한달 이상 지급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료수집 일정을 축소하고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1일 지급 가능 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늘려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이날 지급된 107만 가구 중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34.6%), 맞벌이가구(3.7%)가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2만 가구(57.9%)로, 45만 가구에 달하는 상용근로가구(42.1%)보다 15.8%포인트 비중이 높았다.

반기장려금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정산 시 추가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은 총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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