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의원의 보건증 발급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자치단체 보건소들이 업무과중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에 보건증을 발급해온 지역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으나 발급수수료가 최고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지역 각 자치단체는 유흥업소와 음식점은 물론 위생상 보건증이 필요한 업소 등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증은 각 자치단체 보건소가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에 보건증을 발급해 온 병·의원에서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민원인들에게 기존에 발급업무를 하던 K의원 등 2곳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 각 보건소의 수수료는 3천 원이다.
하지만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의원이 보건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와 언제부터 발급업무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부평구 역시 병·의원 4곳이 7천 원에서 1만 원을 받고 있었고, 지난 3월 중순부터 J병원 등 4곳에서 발급업무를 보고 있는 연수지역의 경우 2곳에서는 2만 원을, 나머지 2곳에서는 3만 원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서구는 모두 4곳의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2곳은 2만5천 원, 또 다른 2곳은 2만6천 원을 받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역 병·의원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등으로 보건소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들의 보건증 발급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상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 행정은 오히려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