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인천지역 노래연습장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이용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발열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관계당국의 요구사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각 자치단체와 노래연습장업계는 코로나19 발병과 관련, 각 자치단체들이 이달 들어 모든 업소에 발열체크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발열체크기는 대당 6만 원으로, 490곳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남동구지역 업소만도 3천여 만 원이 소요되는 규모다.
또 미추홀구 380여 곳을 비롯해 인천지역에만 수천여 곳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이 가중되자 업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연습장 출입자의 동선을 점검하겠다며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 QR카드(Quick Response) 코드 시스템을 입력토록 했다”면서 “손님도 없는데 요구사항만 늘고 있다. 인적사항 기록 등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나가기 일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는 동선을 점검하기 위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내려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문제는 손님도 함께 입력해야 업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결국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셈이라는 게 업소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버전이 6.0이상 돼야 QR코드 입력이 가능해 구형 전화기를 소지한 일부 업주나 시민들은 전화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는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요구는 차치하더라도 마스크의 경우 노래를 부를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그렇다면 노래를 부를 때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인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동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비현실적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다지만 단속을 위한 요구로 일관하는 관공서의 행태에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