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500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신청 조건은 올 1월부터 11월30일까지 5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해 하룻밤 이상 자고 일반 음심점에서 식사를 하게 한 경우이다.
인센티브는 관광객 1인당 보상금으로 2천원을 주며, 식사비는 카드결재 영수증의 5%범위에서 지급된다.
신청 희망업체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유치실적신고서와 숙박확인서, 식사확인서, 카드결재영수증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문의 (032)44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