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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수정·보완해 내년 1월로 연기

 

최근 묶음할인 금지 논란이 불거진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집행 시기가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을 재검토해 보완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령인 재포장 금지 규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은 업계와 전면 재검토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한다.


먼저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이 된 사항을 논의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 10월부터 3개월간 유통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거치며,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적응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월 개정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지난 5월말 행정 예고됐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1+1' 판촉을 위한 단위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재포장과 관련 금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묶음 할인 판매’ 금지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장에서 계속 해오던 관행인데 갑자기 바꾸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 없지만, 묶음판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아직 업체에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다”면서도 “이제까지 재포장을 이용한 마케팅이 많다 보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1+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창고형 할인마트 및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법규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었다고도 해명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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