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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안학교 고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1인당 30만원 한도내 대상
올해 학생 2천180명 혜택

 

경기도와 시·군은 도내·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는 신입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중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 도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중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2천180명이다.


교복비 지원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6억5천여만원으로 도와 시·군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연중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 13만4천여명, 고등학교 신입생 12만4천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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