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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요구 ‘자제’돼야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내놨다.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을 노출할 때가 아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자제돼야 마땅하다. 


2017년 시간당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 7천530원(16.4%), 2019년엔 8천350원(10.9%)으로 올랐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자 올해는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8천590원)로 결정됐다. 굳이 코로나19의 재앙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확대돼왔다. 


최저임금 적용이 취업률을 떨어뜨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발표한 자료에는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6%포인트나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크다”며 한경연의 연구결과를 반박했다. 최저임금 상승분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어이가 없다. 나아가 기업 경영진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할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일의 가치를 무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경에 처하는 기업들은 민주노총이 기준 삼는, 코로나 폭탄 피해로부터 비교적 여유로운 우량대기업들이 아니라 이미 파산 직전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다. 아무리 우겨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코로나 재앙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중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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