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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개입 혐의 ‘함바왕’ “경찰에 두 차례 6천만원 줬다”

“금품 전달해 간부 검사에게 형집행정지 부탁” 주장
인천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진술 받아

 

지난 4·15 총선 때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 6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한 간부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부탁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 없이 검사의 지휘만으로 최종 결정된다.


유씨는 또 윤 의원이 시켜서 그의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진술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4·15 총선 전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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