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의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관을 비롯해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해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
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상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김경호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평)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 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허ㅐ ‘친일찬양금지법’, ‘국립묘지법’, ‘상훈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