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영업본부는 24일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매 3년 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이 지원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물품 및 용역 조달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해 판로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공동사업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을 위한 시설 지원 등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은 “경기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사업과 교육훈련 판로확대 지원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플랫폼 경제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