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한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모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1만7천여 명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해 3억9천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최근 다시 진료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요양급여를 받는다”며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이를 빼돌려 혐의가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