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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군인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보험약관 개선 추진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 마련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7월 중 개정

 

보험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선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과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를 마련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해지를 통지할 때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재를 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 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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