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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불공정 거래 막는다… 국세정보 공개확대 나서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국세통계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하는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데이터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범정부 정책을 추진 등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266종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에 나서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정보를 통해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에 나선다.

 

국세통계 공개도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오는 9월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한다.

 

아울러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다.

 

이밖에 연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적시에 통계를 생산한다.  수작업으로 집계·생산하던 통계생산 전 과정을 표준화·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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