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전·현직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무 측이 부대 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본보(6월 30일·7월 1일자 1·19면 보도)는 상무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이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으며 가혹행위에 전·현직 국가대표와 감독이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상무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부대 내 제보자를 색출해 국방부를 통해 처벌하겠다며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 측은 피해자들이 군인신분이므로 국방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야 함에도 피해사실을 곧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인복부기본법 45조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상무 육상부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보한 것은 군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다. 언론에 접촉하는 것은 위법사항도, 징계대상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반대로 국가법령기본법상 신고자를 색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만약 군 내부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혜린 팀장은 또 "이번에 발생한 사건들이 나열된 것을 보면 실제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대 내 사건들이 공소건 없음,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다"며 "상무부대는 기존 군부대와 다르다. 우려처럼 불기소로 끝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군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무 육상부 내에서 제보자 색출 관련해서 흘러나온 말은 들은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