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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부지 6곳 보전한다

올해 실효 예정 6개 공원 보전

계획된 공원 취소되지 않도록

시정 최우선 과제 추진 약속

 

 

용인시는 올해 실효 예정이던 6개 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용인의 경우 올해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3417㎡가 실효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이어 고기·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선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에 대해선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한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 올해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실효 예정인 6곳 등 12개 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천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백군기 시장은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용인시민에게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계획된 공원이 취소될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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