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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보육환경 나아질 듯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관련 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급감과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8일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에 현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 3만7천여 곳 가운데 국·공립은 4천324여 개로 11.6%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며 “아파트 등에서 위탁되는 민간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6년 4만1천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9년 3만7천371개로 9%감소했고, 보육아동 역시 145만1천여 명에서 136만5천여 명으로 6% 가까이 줄었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 결국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육정원보다 보육현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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