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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에 공직자, 시민 일제히 환영

시장직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재판 부담 덜고 시정에 전념 기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하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정가의 엇갈린 분위가 전했다.

 

9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은 적막한 분위기 가운데 저마다 인터넷으로 이날 10시 10분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주목했다. 당시까지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공직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다행이라는 분위기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시청 공무원 A씨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100만원 이하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정 안정을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했고, 또 다른 B씨는 “2심 판결이후 지역 내에서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후보군이 있었다”고 전하고 “은 시장이 앞으로 더욱 시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지역정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법원 판결에 시민 전 모씨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 박 모씨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데 판결이 약하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편 성남시는 2006년 사망한 제1대 오성수 시장을 시작으로 2대 김병량 시장, 3~4대 이대엽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갖고 있다.

 

초대 민선 시장이었던 오성수 전 시장은 1998년 상가 개발업자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제2대 김병량 전 민선시장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이어 3~4대를 역임한 이대엽 전 시장은 201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로얄살루트 50년산 위스키와 황금열쇠 등을 몰수하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으며, 큰조카와 이 전 시장의 아내 등이 같이 징역형을 받으며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시장이 구속되면서 성남시는 민선 지자체장이 모두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긴바 있다.

 

이는 성남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시장간 연류된 사건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 민선 5기로 취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이 시장에 이어 은 시장까지 선거법 등으로 고초를 이어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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