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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부도 이어 대부도 찾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주민 독려 나서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잇따라 현장간담회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에 발벗고 나섰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안산시 대부도의 대부해양본부에서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장천수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 설명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김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안산시가 각종 바닷가 불법행위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바닷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강력한 불법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도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레저선박 불법낚시, 불법어업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점·사용하는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은 사전조사와 계도 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 불법시설물 중 천막(좌판), 컨테이너, 불법 노점상 등의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화성 궁평·전곡·제부·국화항, 안산 탄도·풍도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등 도내 주요어항 8곳을 대상으로 단속반 12명을 편성했다. 

 

이어 도내 어항에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캐러반 및 캠핑카의 과다 점유 금지라는 3가지의 공통된 단속 규정을 적용해 단속하기로 관련 시·군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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