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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제도’ ‘결정 구조’ 모두 바꿔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정된 인상률에 대해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 적용하는 방식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모순투성이이고, 결정 구조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지역에 구분 없이 일괄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체급이 다르고 종목이 다른 모든 선수를 한꺼번에 운동장에 집어넣고 경기를 시키는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외국의 경우,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A·B·C·D등급으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


우리의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노동계는 ‘어느 지역과 업종은 저임금’이라는 낙인효과를 거부 이유로 들고 있지만,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표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 반대의 주장을 펼 수밖에 없는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느라고 번번이 파행을 거듭할 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는 구조 속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다. 


노사 단체와 정부 입김에 의해 한없이 흔들리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경제 주체들 간의 불신과 반목만 키울 따름이다. 우리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 무려 32.8%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오직 공정성·객관성을 갖춘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정부와 공익위원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찾아내어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 시행과 함께 이성적 결정 구조로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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